세금·세무
계산서 발급관련하여 문외한인 저에게 많은 지식을 주세요.
맡은 업무 중에 계산서 발급하는 업무가 있는데 저는 이쪽 완전 문외한이라 해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도 이해 할수 있게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당월 1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엔 전월 날짜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월에 발급된 계산서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문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맞는지요?
1번이 사실이라면 제가 9/24일에 8/28일자로 발급된 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그대로 8/28일자로 마이너스와 수정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총무과에 여쭤봤더니 가산세를 안문다더라구요. 이건 왜이럴까요? 사유는 거래처 사업자번호 변경건입니다.
이번 질문역시 1번이 사실임을 토대로 드리는 질문인데, 위의 사유로 저는 ex. 8월계산서를 9월에 수정발급하려면 8월계산서를 9월날짜로 마이너스 끊고(계약의 해제 등), 9월 안에 재발급을 해야한다고 분명 어떤 블로그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기재사항착오정정처럼 마이너스와 수정계산서가 한번에 발급되는 것으로 해야 가산세를 안물고 따로따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게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계산서 신고기간 (1~3/4~6/7~9/10~12)이 지난 후에는 절대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안되나요? ex. 4월달에 2월 계산서를 수정해달라는 등...
수정계산서 및 가산세 관련하여 필수적인 부분은 정말 간략하게나마 안내해줄수있을까요? 이럴땐 이렇게 발급해라, 이럴땐 절대 발급하면 안된다...등... 답변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이쪽 지식이 전무한데 수정계산서 관련해선 뭔가 자꾸 말이 달라지고. 용어도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정계산서 요청이 최대한 안들어오길 바라지만 아예 안들어올 일은 없고... 매번 총무과에 여쭤보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스럽지만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