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종이계산서 지연신고나 발급에 따른 가산세
다른 건 알겠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나 종이 세금계산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너무 헷갈립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예정 1기에 신고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헷갈리는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가산세 1퍼센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할 경우<과태료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신고 기한이 지나서 다음 확정 신고기한에 신고할 경우<지연신고 가산세를 매김
그런데 이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 신고 가산세를 안 매기기도 하던데 문제에서
뭐가 맞는 건가요??ㅠㅠ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 간단히 정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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