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될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트위터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자위영상을 판다는 여성분에 라인아이디로 라이으로 말을걸어 거래를 하자고 하고 그 여성분이 의상은 어떻게 하냐 하고 저랑 금액도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청법에 신고를 한다면서 2주안에 연락이 갈거라 했습니다. 저한테 문상 10만원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자꾸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송하다 해도 말은 결국 10만원 달라는 말로 돌아왔고, 상대방은 18살이고 전 17살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정말 잘못된 짓을 했지만 도와주십시오 .. 불안해서 라인 탈퇴랑 대화내용 삭제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순위 자위영상을 판다는 말만 하고, 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청법상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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