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12변녀라는 사람이 돈주면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중에 제가 콘돔,질싸,스타킹 등등 야한단어들을 말했고 상대는 13살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전 나이를 17살이라고 속였습니다. 상대가 돈을 주면 간다길래 전 입금을 했고 제가 사는 동네 사진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자 상대는 안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신고한다고 제가 말했더니 상대는 자기는 신고 안먹힌다며 오히려 하면 제가 구치소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안한다 하고 돈 더주면 간다고하길래 정신차리고 안해도된다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1.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않았는데 처벌수위가 센가요?
2. 상대는 몇일전까지 계속 트위터에 활동을 하다 여러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댓글로 사기라고 하니 활동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계정은 있는 상태)현실적으로 상대가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사기?당한사람들이 자 뿐만아니라 좀 있는거같습니다.
3.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해준다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될까요
4.만약 고소를 당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입금한내역밖에 없는데 합의를 하면 기록이 안남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작성자님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숫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암시할 수 있고, 당사자분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당사자분의 예상 가능성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 사정들은 모두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진행되는 부분이고, 더불어 상대방이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소가 둘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위 혐의(아청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는 별개로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으로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외국계기업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