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액수가 다른데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제출된 걸 조회해봤는데
제 평균 일급은 68,000원 정도였는데
회사에서 52,000원 정도로 기재해놓으셨더라고요
저대로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제가 받게 될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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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금액 모두 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1,568×35/40= 53,87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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