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사고를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님께서 제차를 운행하려고 차를 빼던 중 차를 긁으셨어요
그자리에서는 지구대 경찰분들 오셔서 간단하게 사고 조사만 하시고 대리기사님께서 본인과실인거 인정 후 다음날 처리 하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본인과실이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할경찰서 방문 후 사건접수 한 상테인데요
궁금한건 혹시 끝까지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제가 아닌 대리기사인데 제 보험으로 자차차리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자차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상금 분쟁 심의회에 신청하거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기사 과실을 증명 해주고,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대리기사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