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기사님께서 제차를 운행하려고 차를 빼던 중 차를 긁으셨어요
그자리에서는 지구대 경찰분들 오셔서 간단하게 사고 조사만 하시고 대리기사님께서 본인과실인거 인정 후 다음날 처리 하기로 하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본인과실이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관할경찰서 방문 후 사건접수 한 상테인데요
궁금한건 혹시 끝까지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제가 아닌 대리기사인데 제 보험으로 자차차리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