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치료비 및 수리비등은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인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급차선 변경의 경우 8:2 정도의 과실이 나오게 되며 충돌 위치, 차선이 실선인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가해자쪽에 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