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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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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노동부 최고의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해서 기재부와 노동부 등에 법개정까지도 건의하려고 하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제가 제 개인 이름으로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아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인 이사장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대전에 짜장면전문점을 하나 내고, 여수에 짬뽕전문점을 하나 내고 각 사업장에 직원 2명을 고용했을 경우, 대전과 여수는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3) 1번에서 대전과 여수에 완전히 똑같은 식당을 각각 낸다고 하면 각각의 독립업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번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자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자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한 사업으로 봅니다.

      3.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어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사업장에 대해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등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합산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차원에서 두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업종이 어차피 음식점업으로서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