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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가재197
길쭉한가재19723.11.09

본사 직원 포함 5인 이상 여부 및 수당 기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현재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의 다른 법인 대표가 공동운영 하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서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데 두 법인이 합치면 5인 이상인 경우에 5인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장 외에 본사 직원까지 합치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인 사업체로 볼 수 있나요?


3. 법인이 다르고 대표는 같지만 다른 두 업종의 사업장을 한 건물에서 운용하고 서로 물건을 가져다 쓰는데 5인 이상 사업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법인 소속된 근무자수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에 대한 설명 없이 시급 18,000원을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에 관하여 듣지못한체 일하였는데 추후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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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확인하거나 회사의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근로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휴일,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서로 독립된 회사인지 알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네

    3. 인사/회계 등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경영담당자가 각각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을 통해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없습니다.

    5.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