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현재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의 다른 법인 대표가 공동운영 하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서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데 두 법인이 합치면 5인 이상인 경우에 5인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장 외에 본사 직원까지 합치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인 사업체로 볼 수 있나요?
3. 법인이 다르고 대표는 같지만 다른 두 업종의 사업장을 한 건물에서 운용하고 서로 물건을 가져다 쓰는데 5인 이상 사업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4. 법인 소속된 근무자수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급에 대한 설명 없이 시급 18,000원을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에 관하여 듣지못한체 일하였는데 추후에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