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설정한다는게 검색해보니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있던데요. 여기서 부동산말고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