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설정한다는게 검색해보니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있던데요. 여기서 부동산말고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동산은 자동차 등 특별히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