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무주택자로서 버팀목 전제 대출을 받은 이후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된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기관에 버팀목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지, 유예기간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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