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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09

무주택자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나중에 부모님으로.주택 증여받으면?

무주택자로, 버팀목 전세를 받으려햐는데.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무주택으로 대츈받고, 후에 주택 증여햐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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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무주택자로서 버팀목 전제 대출을 받은 이후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된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기관에 버팀목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지, 유예기간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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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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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대출 조건을 보시면 대출 환수 요건이 있을겁니다. 증여 관련하여 주택 소유에 따라 회수 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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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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