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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4.02

전세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잘 보관 한다고 나뒀는데 어디로 사라 졌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전세 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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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잘 보관하다보면 간혹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5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폐업등으로 불가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을테니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사본을 받아야 겠지요.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는 해당기관에도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종류별로 보관하시는 곳을 정해서 두시면 후에 찾기가 편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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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중개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서 복사본을 받지 못하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기관에서 계약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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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을 했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복사를 해서 한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보관본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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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동안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가셔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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