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잘 보관 한다고 나뒀는데 어디로 사라 졌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전세 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잘 보관하다보면 간혹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면 5년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폐업등으로 불가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을테니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사본을 받아야 겠지요.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는 해당기관에도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종류별로 보관하시는 곳을 정해서 두시면 후에 찾기가 편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중개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서 복사본을 받지 못하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기관에서 계약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을 했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복사를 해서 한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보관본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동안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가셔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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