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 결정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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