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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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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습니다 양도세 문의입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양도세 문의입니다 취득세 상속세 냈습니다 양도세 계산할경우 영수증있으면 감면되나요? 없어도 납부했기때문에 감면 받을수있나요 취득세는되고 상속세는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 결정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던 가격이 아닙니다. 대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 없거나,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경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경비에는 반영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신고가격과 취득세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면 세무서에 해당 재산의 결정가격을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