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후 공공용지 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가액은 공공용지로 보상 받은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같은데,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이하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금액을 잘못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재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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