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동용지로 수용된 경우에는 대금수령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취득시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 또는
관할세무성에서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기재한 상속재산가액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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