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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6.13

상속 후 공공용지 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가액은 공공용지로 보상 받은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같은데,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이하는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금액을 잘못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재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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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해당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잘못된경우 양도세가 재결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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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안하셨다면 세무서에서 결정된 가액이 있거나 할 텐데, 금액 막 적으시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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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상속세 부담액이 없는 경우여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자진신고 시 취득가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신고는 되며 이에 따라 납부도 가능힙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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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상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이며, 시가가 없을 때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고 팔았다면 해당 판매가격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 양도할 경우,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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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신 경우 취득가액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1.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기재한 토지 상속재산가액

    2.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기준시가

    홈택스 신고를 잘못기재하신 경우 자동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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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동용지로 수용된 경우에는 대금수령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또한 취득시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 또는

    관할세무성에서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기재한 상속재산가액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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