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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자라247
용감한자라24722.02.18

집주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70세대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택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관리소장 역할을 하며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어떠한 상세내역도 기입하지 않고, 금액만 고지한 후 납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관리비를 정액제로 내고 있는거고 의무가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 100세대 미만의 건물은 관리비 상세내역을 보여주는것이 의무가 아닌가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공동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를 이중으로 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금에 해당되지 않나요?

3.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택관리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청년들이 사는 건물이라 입주민 커뮤니티가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4. 해당 건물이 관리사무소가 없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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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의문인 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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