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70세대 아파트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주택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관리소장 역할을 하며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어떠한 상세내역도 기입하지 않고, 금액만 고지한 후 납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관리비를 정액제로 내고 있는거고 의무가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 100세대 미만의 건물은 관리비 상세내역을 보여주는것이 의무가 아닌가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공동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를 이중으로 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금에 해당되지 않나요?
3.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택관리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청년들이 사는 건물이라 입주민 커뮤니티가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4. 해당 건물이 관리사무소가 없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