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대부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플랫폼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과다광고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올해가 아닌 과거연도에 미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과거연도의 세금도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