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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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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알려주었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겠지요?

부모님이 지방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이신데 상대방 운전자 분이 오늘 전화오셔서

어머니 주민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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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랑 합의랑 상관은 없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자녀분이 진행사항 및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자녀분 연락처 알려주시면 자녀분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왜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은 병원에 지불보증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다 하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라면 개인정보를 확인하기는 하나 운전자에게 주는것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를 보러면 합의서를 받거나 합의를 한다는 녹취를 하게 되고 단순히 주민 번호를 올려 준 것만으로는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인 접수가 되었으면 치료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