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은 전 미국연방준비은행 의장인 폴 볼커가 미국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 영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돼 입법화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해 대고객서비스와 관련 없는 자기매매거래, 즉 자기계정 자금으로 채권·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으며 헤지펀드 및 PEF 운용·투자 등의 투자은행 업무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볼커룰은 은행업과 증권업 겸업을 전면 금지했던 글래스-스티걸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입법정신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 시 금융시장에 과도한 리스크를 유발할 만큼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