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개인사업자 등록했지만 소득이 없다면?

아이들 과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그런데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가 없기에 무신고해도 무관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건보료를 안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