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과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그런데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피부양자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가 없기에 무신고해도 무관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건보료를 안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