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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청설모73
활달한청설모7324.04.17

게임사가 유저에게 돈을 환전해주는건 불법인가요?

게임사 인게임내 재화를 환전해준다던지와 같은 유저에게 돈을 주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들은거라 확실하지 않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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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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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이야기'나 'P2E'가 위법하다고 보아 국내사업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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