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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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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고등어

직원채용시 혜택관련 문의입니다.~

1인사업자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가 직원고용시(4대보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요!

근로자혜택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지원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도약장려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창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