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면 근무자가 받는 혜택은 뭔가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거신청하면
사업주말고 청년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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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거신청하면 사업주말고 청년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나요?
-> 해당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도약장려금 자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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