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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닭126
대단한닭12624.02.19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면 근무자가 받는 혜택은 뭔가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거신청하면

사업주말고 청년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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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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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회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거신청하면 사업주말고 청년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나요?

    -> 해당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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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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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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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도약장려금 자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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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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