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이 23년부터 개정됩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대인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과실상계 없이 전액 지불하거나 지불보증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경상환자 즉, 상해급수 12,13,14급 환자 치료비는
대인1에 초과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대인사고 50:50 과실사고이고
본인이 상해급수 12급척추 염좌진단
병원치료비가 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급 병원비 대인1한도는 120만원이니깐
초과된부분 880만원이 과실상계되어 440만원은 본인이 해결해야합니다.
돈이 없다면 440만원 자상처리 받음되고
이는 전적으로 23년 1월1일 사고건 부터 적용되니
본인 사고건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