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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2.10.04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허리가 안좋아서 수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태가 좋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위가 통증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팠던 곳인데.. 차량사고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부분 합의 안하고 계속 치료받아도 되나요?

기존 아팟던거때문에 보상 안되고 그런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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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허리 부위는 교통 사고 이전에 통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위라 사고 시에는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치료인 경우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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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보상하는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며 기존 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과 중복 되는 부분이라면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 치료 정도는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치료는 사고 기여도를 나누어 보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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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 합의 안하고 계속 치료받아도 되나요? 기존 아팟던거때문에 보상 안되고 그런거 있나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해당상해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악화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가 분쟁이 많이 되는데,

    기존 치료내역, 검사결과등과 비교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일정기간까지는 치료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는 않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상기의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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