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해외수출하려면 필요한것들이 어떤건가요?
국내에서 차를 매입해서 차를 바로 다이렉트로 포워딩해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상주해있는 바이어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바로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코드 501103,501202 코드는 추가해놓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등록 하고 앞마당이라고 하는 야드가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유투브에서 수출하시는 분들 영상보면 그렇더라구요), 유투브에서 나오시는분들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그 상주 바이어들이 해외로 포워딩해서 차량을 보내더라구요.
제가 저번에 세무사분에게 유선으로 여쭤보니 바로 해외수출하는거면 앞마당이나 사무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세무사님의 말씀대로 굳이 그러한 부분이 필요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장치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차량을 보관하기 위하여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수출역시 국내상주 해외바이어가 진행할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등록 말소 정도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부지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 절차는 수출물품 확보 후 관할세관에 수출신고, 통관조건 심사, 수리 및 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 선적, 그리고 관세 환급으로 이뤄집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소등록이 필요하며, 이 때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말소원인 발생일로부터 폐차말소는 1개월 이내에, 수출예정말소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출신고는 EDI를 통해 관세청과 건교부사이에 이뤄지며, 수리된 수출신고는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를 하신 이후에 중고차를 다이렉트로 수출하고 자 하는 경우 직접 해당 중고차를 운송하는 운송사와 직접 컨택해서 중고차를 운송하시는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관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세구역 즉 CY는 필요하지 않고 해당 중고차를 큰 컨테이너 차량 등에 입고시킬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컨테이너에 차량을 운송하지 않고 바로 Roll-Roll 선박에 입고시키는 경우에는 더욱이 CY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 물품 소재지를 잘 신고하시어 신고 시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말소 후 말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수출 시 말소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컨테이너 적입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하므로 쇼링작업이 필요합니다.
운송 관련 사항은 포워딩 업체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중고차 수출시에는 구역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이하 “5대 제조회사 등”이라 함)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항목 물품 상태를 중고품인 “O”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1. Used Car(중고차)로 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2. New Car로 신고한 경우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 로 수정하며,
-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등 Used Car 확인절차로 수출통관 심사합니다.
○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 (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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