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사항이랑 수출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요건이 까다롭지만 수출의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요건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역대금 수령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은 폐차 등 원인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관에서 물품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이 허가됩니다. 선적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역업도 업종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선정과 말소등록 신청 등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