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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46
귀한날다람쥐4624.04.26

중고차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매매는 인허가사항으로 전시시설이랑 사무실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출시에는 인허가사항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요.. 맞을까요?

그리고 무역업도 업종등록을 해야한다던데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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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사항이랑 수출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요건이 까다롭지만 수출의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요건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역대금 수령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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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 그리고 중고차 매매가 별도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따라서 수출만 하시려면 굳이 이러한 요건은 필요없을 듯하며, 매매까지 고려하신다면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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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말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은 폐차 등 원인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관에서 물품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출이 허가됩니다. 선적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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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 말소 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수출신고 및 필수 서류 제출

      •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과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자가 5대 제조회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및 이들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딜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Used Car(중고차)"로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3. 중고차로 수출신고한 경우

      • 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중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4. 신규차로 수출신고한 경우

      • 5대 제조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Used Car로 수정하고, 등록 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Used Car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5.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신고

      •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인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중고자동차의 수출신고시에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 증빙서류(반입계)가 필수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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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역업도 업종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선정과 말소등록 신청 등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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