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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r2s34224.03.23

축제 기간 노상에서 판매하시는분들 판매업 미등록 하고 운영하시는분들 신고하면 과태료 내나요?

축제 기간 노상에서 판매하시는분들 판매업 미등록 하였을거 같은데 미등록 하고 운영하시는분들 신고하면 과태료 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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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네. 미등록하고 노점상하는분들 신고하면 퇴거명령을 내릴겁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