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기간 노상에서 판매하시는분들 판매업 미등록 하고 운영하시는분들 신고하면 과태료 내나요?
축제 기간 노상에서 판매하시는분들 판매업 미등록 하였을거 같은데 미등록 하고 운영하시는분들 신고하면 과태료 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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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네. 미등록하고 노점상하는분들 신고하면 퇴거명령을 내릴겁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제 기간 노상에서 판매하시는분들 판매업 미등록 하였을거 같은데 미등록 하고 운영하시는분들 신고하면 과태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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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등록하고 노점상하는분들 신고하면 퇴거명령을 내릴겁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