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암 진단비 신청후 거절당하면 손해사정사 선임후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진성적혈구증가증이 d47.1코드를 부여받게된다면
고액암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보험사에서 분쟁이 많은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해서 신청후
거절당하면 손해사정사 선임후 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청구해서 거절하면,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다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손사 상담 후에 진행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액암 진단비를 거절하거나 감액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 기록, 검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보험사의 논리나 근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급거절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사유를 확인후 손해사정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거절되고나서 추가적으로 거절사유확인후 서류보완하여 청구도가능하며
처음부터 손사의뢰하여 청구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1차 지급 거부된 사건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리기 어려우며 잘 선임을 안하려고도 하며
수임료를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손해 사정사 선임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처음부터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측에 불리한
의무 기록 등이 일단 보험사에서 확인이 되어 버린 후나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자문에서 부지급이 나온 사건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절을 당해도 손해보험사 선임후에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민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임하는게 좋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코드는 대부분 고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구해보고 거절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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