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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바구미2
길쭉한바구미221.05.05

친구 사이에서 다툼 시에 소송

a/b 두 친구 사이에서

b가 a에게 비아냥거려서

a가 b에게 대화를 시도 했지만 말이 안통해서

b에게 자살하라는 둥, 왜 사냐 라고 한다면

소송거리가 되나요?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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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b에게 행한 말들로 인해 b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b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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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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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말싸움은 소송거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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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의 발언 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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