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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큰고니93
활달한큰고니9320.11.29

친구를 놀리다가 턱맞고 턱뼈 금갔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a친구랑 b친구가 있는데 a가 b를 계속 말로 놀렸습니다 그러다가 b가 진짜 너무 화나서 눈이 돌아가고 a를 주먹으로 턱을 쳤습니다 장소는 그냥 음식점 안이였고 a턱뼈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대충 b의 잘못이 좀더 큰건 알겠는데 a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려고하는데 b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합의금을 주기 싫다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a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 고소한다면 a가 b한테 돈받고 그냥 끝나는건가요 ?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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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지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에도 가해자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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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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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놀렸다고 하여 상해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볼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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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가 b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하면 b가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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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b의 행위로 인해 a의 턱뼈에 금이 간 것이라면 a는 b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a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b가 a와 합의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b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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