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3.09.17

전세낀 주택 구매시 거주가 가능할까요?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는 올해 3월정도에 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2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저희가 거주목적으로 매입하여 거주하고 싶은데 매매후 거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후 전세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효력이 있으므로 2년이 되기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통보는 하실수 없습니다. 만기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들어가실수는 있지만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인 해지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만료일이 도래하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만기일까지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만기일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만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본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거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더 일찍 통보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하지 못 하고 이사를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