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입하려는 집에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2년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저 집을 매입후에 저분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갱신 해주지 않고,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수 있나요? 저분들이 2년 갱신권을 쓸경우에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새 집주인이고 실거주 하려는 상황이니 갱신권 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매입을 하시는 경우 그 계약 즉 전세계약은 그대로 포괄 승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넘겨 받게 되고, 만약 직접 입주하실 계획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여도 적법하게 거절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