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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7.06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저와 무주택자인 제 동생은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저희 둘만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그쪽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이 1개 있는데 이번달에 매도 예정입니다.

=>질문은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제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 주택 매도시 1주택자로써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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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어머님의 명의 집이지 질문자님 명의의 집이 아니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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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시고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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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의 판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 주소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셨으므로 충족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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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 퇴거시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주택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시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되므로

    어머님과 구분된 세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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