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어머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 퇴거시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주택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시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되므로
어머님과 구분된 세대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