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참조).
참고하여 재산명시제도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