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며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현재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제도의 특징은 대출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TV와 DSR은 구체적으로 언급된바가 없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여,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서는 어느정도 유효한 대출제도로서 유용할 것이나, 문제는 적용금리가 4%선에서 가능하냐가 최대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