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년소득 7천만 이하인 자가 신청 유자격자로 LTV70%를 한도로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한도가 3.6억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3년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소득조건에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LTV70%, DTI 60% 적용예정)대출 운용예정이라고 합니다.
님의 질문에서, 그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면 6억의 70% 적용하면
4.2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