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한 직장에서 산재요양 기간 중인 제게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 공단에 알아 보니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데 직장에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요구했지만 알아보니 협의할 수도 있다며 저보고 협의하자는 말을 꺼내 저는 다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4월에 복직 예정인 산재근로자 입니다. 12월, 1월, 2월 납부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도 당연히 안 줄 것 같은데요. 만약 직장에서 계속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신고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칠 년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맘이 상하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