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한 직장에서 산재요양 기간 중인 제게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 공단에 알아 보니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데 직장에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요구했지만 알아보니 협의할 수도 있다며 저보고 협의하자는 말을 꺼내 저는 다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4월에 복직 예정인 산재근로자 입니다. 12월, 1월, 2월 납부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도 당연히 안 줄 것 같은데요. 만약 직장에서 계속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신고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칠 년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맘이 상하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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