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창작물의 무단 저작권 사용 침해?
제가 원작자 (1차 창작물 제작자)가 아니여도 무단으로 애니메이션, 혹은 어떤 작가의 캐릭터를
2차 창작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제3자인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작자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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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영리목적 침해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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