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보장받는 공증과 그렇지 못한 공증이라는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차이를 말씀하는 듯 합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