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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때까치272
호화로운때까치27223.04.20

학인서 등 공증은 법률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서 받나요?

개인간 채무 비슷한 확인서 확약서 같은

진술서 형식으로

이러이런 한 상황 발생 시

이러이런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형식 확인서를 공증 받으려는데

좋은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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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사무소 중에서 공증이라고 표시하신 곳에 가시면 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비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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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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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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