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 비슷한 확인서 확약서 같은
진술서 형식으로
이러이런 한 상황 발생 시
이러이런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형식 확인서를 공증 받으려는데
좋은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사무소 중에서 공증이라고 표시하신 곳에 가시면 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비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