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공공기관에 전화로 자식정보 요청할수있나요?
LH청년전세로 혼자 나와 살게 됐습니다
부모가 LH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정보제공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는 조건으로 LH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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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로 혼자 나와 살게 됐습니다
부모가 LH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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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는 조건으로 LH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