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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LH청년전세로 혼자 나와 살게 됐습니다
부모가 LH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정보제공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전화로 자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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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년전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인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인자녀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요청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는 조건으로 LH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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