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 어머니 친권상실 신고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집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컸고 그 뒤로 연락이며 경제적 지원이며 일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좀 살만해지니 연락와서 자기 가게하나만 내달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혹시라도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제 재산이 어머니에게로 돌아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거말고도 항상 돈달라고 하는것도 스트레스고, 이러다 제 명의로 빚이라도 낼까 겁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친권상실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낳아주기만했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하네요.
친권상실의 기준은 뭔지 , 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권 상실되면 정말 호적도 따로, 남남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상실을 인정받기는 힘든사유로 보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가 사망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상실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친권상실이 된다고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가게하나만 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니, 질문자님이 성인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 자녀가 없는 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친권상실의 기준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친권상실이 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그런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나 의무 등을 의미하는데 질문하신 님의 질문내용을 보니 이미 님은 성년 자녀가 아니신가 추측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라는 개념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민법으로는 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님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면 상속인 될 수 없지만 이에 해당되려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행위가 있었어햐 합니다).
결국 자녀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파기할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성년 자녀가 반드시 성년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실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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