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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고양이101
유망한고양이10124.03.20

청년 월세 지원 도와주세요 ㅠㅠㅠ!

저는 공공기관 인턴으로 3월19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계약을 하였고 300/50으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매월 16일에 납부하고, 급여는 다음달인 4월 중에 받게 됩니다.

급여는 200입니다.


지원금 모의계산을 돌렸을때, 중위소득 60%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단 1개월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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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의 주요 조건입니다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개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최초 2만 원 납입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60%를 넘으셨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달이 있다면 해당 달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 후 45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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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을 돌렸을때, 중위소득 60%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단 1개월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중위소득에 초과되는 경우 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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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주어진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였다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지원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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