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도와주세요 ㅠㅠㅠ!
저는 공공기관 인턴으로 3월19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계약을 하였고 300/50으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매월 16일에 납부하고, 급여는 다음달인 4월 중에 받게 됩니다.
급여는 200입니다.
지원금 모의계산을 돌렸을때, 중위소득 60%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단 1개월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의 주요 조건입니다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개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최초 2만 원 납입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됩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60%를 넘으셨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달이 있다면 해당 달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 후 45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을 돌렸을때, 중위소득 60%가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단 1개월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중위소득에 초과되는 경우 월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주어진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였다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지원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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