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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뭐짓지
이름뭐짓지22.09.24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고 화납니다.

제가 평상시에 진짜 채팅 깨끗하게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저를 좀 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을 할게요 그 사람이랑 저랑 게임 음성채팅으로 싸웠고 그 사람이 인스타 아이디를 주며 친추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스타 아이디를 찾으며 몇 십분째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문자로 야 계정이 안나오는데 똑바로 돌라고 했고 답장이 없어서 또 찾아보고 끝까지 찾아보았는데 없어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나서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형사 지인 있고 문자 내용 다 남으니 고소할것이고 앞에서 무릎꿇고 빌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친추를 끊었고요. 너무 화가나고 한편으론 두려워서 글을 씁니다. 당연히 죽여버린다는 말인 것은 그냥 한말이며 욕은 그 친구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이를 공개했고요. 저는 속였고 상대는 모르겠습니다.

1. 이게 고소를 하면 고소죄가 해당되나요?

2. 그 사람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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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호간서 서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시거나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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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욕설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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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은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가져오라"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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