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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24.10.07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만은 무제한으로 보장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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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에 특별한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제한없이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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