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91헌바17 결정에서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문자, 그림, 영상,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