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경 거부로인한 퇴사예정자 퇴사전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갑이지정한장소로 근무하라고 명시되어있어
왕복3시간 근무지로 외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4/2 해당이유로 4/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할건데
현사업장에서 퇴사일까지 있어도 무방한가요?
퇴직금 등 불리한상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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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하여도 근로하는 기간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외근을 가고 싶지 않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