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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9

근무지변경 거부로인한 퇴사예정자 퇴사전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갑이지정한장소로 근무하라고 명시되어있어

왕복3시간 근무지로 외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4/2 해당이유로 4/30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할건데

현사업장에서 퇴사일까지 있어도 무방한가요?

퇴직금 등 불리한상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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