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사업 관련하여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기계장치인 데 건물로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장부상에 실제 내용대로 하여 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는 향후
세무서에서 별도의 소명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나, 만약 세무서
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증비 등을 징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