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판관비 처리해두었던 매입건을 외부감사 후 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부가세 신고시점에는 판관비였기 때문에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부가세 수정 또는 경정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에는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