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외부감사 후 판관비를 자산으로 대체하였는데 부가세 수정 또는 경정신고가 필요할까요?
기존에 판관비 처리해두었던 매입건을 외부감사 후 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점에는 판관비였기 때문에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하지 않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수정 또는 경정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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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에는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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