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100%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환급을 못받을 뿐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